애견을 데리고 버스에 승차하지 못하게 한 운전 기사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승객에게 법원이 25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말 늦은 오후 서울 강북구 우이동 4·19묘지 입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시내버스에 강아지를 안고 승차할 수 없다는 운전기사 이모(59)씨에게 욕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기사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운전자 폭행)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행을 단정할 수 없고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나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버스 운행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 전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폭행 여부를 인정한 배심원도 2명뿐이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서울북부지법 601호 법정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9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최근 정기인사로 교체된 각급 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담당 재판장들은 이번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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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에 작은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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